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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해야 됨에 따라 대구시는 20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순차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70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06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했다.
올해에도 대구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조사 후 최적 설치장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186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2020년 106대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에 186대, 2022년 78대가 추가 설치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총 37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운영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등 교통시설물 개선과 정비를 통해 어린이 안전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