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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량은 조기폐차 2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35대이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신청요건은 공고일(2021.8.27.)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으로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조기폐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상한액 3.5톤 미만 300만원(특정경유차 600만원), 3.5톤 이상 440만원~3000만원(배기량 별 상이)]이며, 저감장치의 경우 차량 형식에 따라 292만원~631만원(유지관리비 포함)이 지원(자기부담금 10~12.5%)되며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 지원신청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이며, 신청은 9월10일까지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및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울진군 공고 제2021-1136호)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군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