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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됨과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홍보 물품 및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였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이 강북지역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린이보호 구역 내 CCTV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 보강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