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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역조치는 최근 지역사회 다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노출 동선이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유흥주점(클럽), 목욕장, PC방, 이·미용업 등 이용 연령층에 따라 다양화되고,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는 PC방, 코인노래연습장 등 시설 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역 강화 대책이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현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종사자가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주기적 진단검사(종사자 2주 1회, 유흥접객원 1주 1회) 대상시설에 그동안 제외되었던 동전노래연습장을 검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식당‧카페, 목욕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5인 이상 다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 시 코로나19 선제적·주기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조치에 대한 고시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할 예정되며, 구·군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시설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시설 이용 후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는 등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그간 유흥시설 등 진단검사의무 및 집합금지 특별 방역조치를 통해, 유흥시설(클럽)과 목욕장 등 시설에 총 4차례 걸쳐 행정동 집합금지를 신속 실시해 확진자 발생을 조기 차단한 바 있으며, 유흥시설 종사자 2주 간격 주기적 검사(유흥접객원 1주 간격)를 통해 코로나 확산방지 및 선제적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