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가축전염병·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에 각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가금류 포함)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시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와 관계기관 보유 자료를 상호 대조해 의심 농가를 추출하고, 현장 확인에서 적발 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일제점검 이후에도 불법 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며, 각종 민원 소지를 예방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가축 전염병 및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지역 축산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에 앞선 선제적 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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