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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위반시간을 단축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매월 약 850명의 군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 시에만 제공되고 스마트폰 및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한 단속 시에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군민은 인터넷에서‘대구광역시 바른 주차 서비스’를 검색 후 가입하면 최대 1일 2회까지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문오 군수는“위반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를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