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정 축산물 특별점검 현장 사진. |
이번 점검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병행해 추진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포항시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반 4명의 합동단속반이 축산물을 유통·취급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선물세트 등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전반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중 점검을 시행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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