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
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5.7.1.)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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