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장애예술인이 지역에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자립적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 의원은 “대구에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인이 많지만,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고용 촉진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중환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공적인 영역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예술 분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판로를 넓히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곧 지역 예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넓히고, 지역 문화 생태계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예술인이 지역 사회와 폭넓게 소통하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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