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 |
이 의원은 “부패신고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기존 조례로는 최근 다양해진 공공부문의 위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부정청탁, 이해충돌,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까지 포함해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범위를 부패신고뿐만 아니라 청탁금지·이해충돌·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으로 확대 △제보 유형별로 해당 상위법을 준용해 제보자 보호・지원 근거 강화 △보상·포상을 제보 유형별로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정비했다.
이성오 의원은 “공익제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통제수단”이라며, “부패·청탁·이해충돌·재정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책임성 회복과 신뢰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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