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총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의결 안건인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득 요건 설정과 부정수급 방지,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군 및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거주 확인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영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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