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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
상주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가족복지과장 천인숙)을 포함해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보호 대상 아동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을 안내했으며, 위원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천인숙 가족복지과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