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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768필지의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며, 아울러 결정통지문을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