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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 부여, 주소체계 다양화 추진-풍산졸음쉼터(풍산읍 만운리 1360) |
사물주소는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는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돼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육교승강기, 공원 등 생활밀접시설 및 재난 · 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해 왔다.
시는 향후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은 미전환 공적장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산악 · 하천 등 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골목길․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 훼손 · 망실된 시설물의 신속 정비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사물주소 등을 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사 등 관련업체에 제공해 다양한 위치 정보를 통해 시민안전 및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