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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사․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719필지를 결정하였다.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국가 정책자료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안동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안동시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밀 검증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최종욱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