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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022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신서근린공원 내 건축면적 645.3㎡, 연면적 1,494.05㎡, 지상3층(지하1층) 규모로 착공하며, 완공 후 이전공공기관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보육정원 150명 규모)
사업비는 총 48.2억원으로 이 중 국비 20억원은 2019. 9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사업비는 참여 8개 사업장(컨소시엄)이 25.2억원을 분담하고 대구시가 시설비 3억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8. 11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복지공단·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달성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가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한 2개소가 추가로 개원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하는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구시와 이전공공기관의 남다른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먼저, 최적의 건립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해법 모색이 돋보인다.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최적의 장소는 이전공공기관의 중심에 위치한 신서근린공원이다. 접근성과 주변환경(공원녹지) 등 직장어린이집 입지여건이 탁월한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법령개정 없이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정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으로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도시 내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2019. 4월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음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참여한 8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사실 ‘영유아보호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 설치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에게 최고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주의 의지가 남달랐기에 설치비·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재 대구시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해 38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개원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이미 개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3개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해 대구혁신도시 내로 이전한 공공기관(정부기관 제외)은 100%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며, “이는 혁신도시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공공기관에 감사드리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개별 및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