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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지난 10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16-253호로 한시적 허용되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이용자 요구 시에도 1회용품 제공이 불가하므로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개인 컵을 사용할 경우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회용 컵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다회용기 사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업소와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