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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이 주최하며, 내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설명회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북구 피해지역 15개 대표 지점 소음도를 측정했다. 설명회에서는 소음측정 결과를 반영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는다.
동구·북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대표와 전문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절차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구청과 국방부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동구청 유튜브를 활용해 설명회 당일 방송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 소음대책지역이 지정 및 고시되면 동구는 약 10개동 주민 약 9만명이 별도 소송 없이 월 3만원 ~ 6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등 거주여건에 따라 감경돼 차등 지급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안)은 향후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동구청에서도 구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