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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
조사 대상은 관내 차고지가 아닌 곳에 60일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주민신고 및 자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현장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통보(각 20일) 후 불응 시 견인조치를 하며, 견인 후 30일간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방치치량을 처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