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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업근로자 관리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재 구미시는 부시장이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 노동복지과장이 총괄관리자로, 실과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각 부서 관리감독자(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전담 조직인 노동복지과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안전·보건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팔근 노동복지과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실무담당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근로자 의견청취와 반영절차를 마련, 현장 중심의 운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