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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으로 저소득층 자산 축적..
사회

포항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으로 저소득층 자산 축적 든든 지원!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3/27 15:23
올해는 지원대상 범위 확대..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확대

↑↑ 포항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으로 저소득층 자산 축적 든든 지원!
[정해영 기자]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의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된다.

또한, 기존 사업보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9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였던 지원대상이 앞으로 100%이하까지 확대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상호 복지국장은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근로 인센티브형 자산 형성의 강화된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첫 모집인 만큼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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