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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2022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됐고,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열람은 영양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빠짐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며“코로나19 상황으로 전화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