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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사 |
이에 영천·칠곡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대상자 선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협조 받아 납세자의 가산금 부과현황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납세자별 맞춤형 모바일 송달을 실시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자동이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여러 납세자 편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