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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안전·보건 예방활동 지속 추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반기 부서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해 작업 전 안전미팅, 기본안전수칙 교육 후 업무 개시 등 안전교육을 더욱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은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제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포항시 전부서 종사자가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