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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9월 1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16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10월 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시 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