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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청 전경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 1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ARS 지방세 납부,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청에서는 “납기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