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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김규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5) |
이번에 발의된 제정 조례는 지역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기본사항을 담은 것으로 대구시로 하여금 지역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 체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대회 및 국제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코로나19 이후 대구의 전통무예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규학 의원은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통무예는 현대화를 거치면서 그 맥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조례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무예가 계속 전승되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목) 문화복지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1일(수)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