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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 |
개정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2021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가 경감 예상액은 2억 3천만 원 정도로, 유통구조 및 소비 패턴 변화와 함께 지난해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갑상 의원은 “단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례기간 연장은 물론이고, 더하여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