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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 |
이태손 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한다”라며 석면의 위험성을 다시 짚으면서, “2009년부터 석면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용된 석면과 자연 발생 석면으로 인해 여전히 시민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사용금지 이전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에 대한 해체와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2009년 이전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ㆍ처리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석면의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매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조사, 석면건축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