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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농업법인의 설립,운영규제강화, 부당이득환수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농지취득자격 심사과정에 신청인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 할수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되겠으며 읍면동에 농지위원회 설치와 투기우려 지역에 농지취득시는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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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취득에도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농지취득이후에도 사후관리 및 제재강화를 위해 매년 1회이상 농지소유, 이용현황을 확인토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법인 설립 운영규제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 설립 이전에 사업범위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며 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고자 : 김천시 농업정책과장 김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