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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의 신청자격은 안동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안동시의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및 누수수선·수도시설 응급복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안동시청 상하수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대행업 지정 기준표에 의거 평점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사를 거쳐 대행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병환 상하수도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높은 시공품질과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며,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