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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한 2021년 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관심에 힘입어 9월 현재 1,868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1,742개소에 5억7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신청대상은 2020년도 연매출액 기준 4억 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미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 폐업·도박 및 게임관련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업소는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과 현장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현장방문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 또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2020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8%, 3억원 초과 ~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1.3%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하면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며“아직 신청 못한 소상공인이 있다면 기한 내에 접수해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