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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인허가사항 위반, 퇴비부숙도 검사 여부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며, 위반 농가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미시는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40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중간배출 1건, 퇴비야적 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건, 관리기준 위반 3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으로 총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앞으로 적발된 농가의 조치명령 및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자발적인 축사농가의 환경관리를 통해 축사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