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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토지(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9.5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의 경우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