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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반 54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다중이용밀집지역 유흥시설(클럽·나이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홀덤펍)과 고위험 식당·카페(룸형태bar, 라이브카페, 유사헌팅포차 및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음식점)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운영시간제한(22시~익일05시)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행위 및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8.18.~8.31.) 2차례에 걸쳐 관·경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유흥시설 8개소를 적발한 바 있으며, 대구시는 추석 특별방역대책기간 수시로 관·경 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께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율방역에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점관리시설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