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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구명조끼 착용은 미착용으로 보아 단속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낚시어선은 시설물 책임자로 하여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장은 승선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 하도록 해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 등 가을 행락철 안전한 바다 낚시를 위해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낚시인 등 관계자 모두 개별 안전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