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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보수교육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2021년 가정위탁 사업 지침에 따른 교육으로써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위탁 부모 중 1명이상)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선 가정보호정책 이행을 위함과 동시에 위탁아동 양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매년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센터와 협업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에 따라 고령군은 시설 내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여 청결을 유지하였으며, 체열 및 이상반응을 체크하여 진행하였다.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위탁부모와 가정위탁센터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위탁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령군 관내 가정위탁아동이 보다 나은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읍․면 공무원과 아동보호요원이 함께 가정위탁 공무원 교육을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추후 가정위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