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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토지분으로,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 동구 안에 있는 토지는 납세자별로 1장의 고지서로 합산 발부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세율 특례가 적용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된 중과대상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788-8080)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게 운영중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동구는 납부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세무1과에 ‘납세상담실’을 운영해 납세자들의 과세상담과 각종 납부편의시책 안내 등 작지만 도움주는 고품질 감성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우리구의 자주재원으로 기한내 납부를 통해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은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사용할 것이며,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