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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 중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심한 장애인이 일반 기업에 취업하지 못해 상당수가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되어 있고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저소득,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특별히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9명이 선정됐으며, 각 근로자의 인건비에서 약 25만원~30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도록 지원함으로 근로장애인들의 소득과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선정된 이들은 올해 9월 7일부터 내년 9월 6일까지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가 함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군도 심한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히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