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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2021년 9월 기준 16개 광역지자체와 36개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가 20221년 8월 3일자로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한욱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강석 중기중앙회 대경중기회장 △권철진 포항시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배계환 경북사진앨범협동조합 이사장 외 7명이 참석했다.
현재 포항시에는 수퍼마켓, 과메기사업, 세차경정비업, 사진앨범인쇄업의 총 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결성돼 있으며, 총 394개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상생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북지역 최초로 포항시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지역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향후 포항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추진 예정인 소비자-점포-물류센터 연계 온라인 유통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공모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에 포항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