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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
이번 특강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희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김학동 군수는 “공직자로서 청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더 높은 수준의 청렴문화를 정착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천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