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시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규정 등 의결 |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회의를 열어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비롯해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 경찰청 훈령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대구경찰청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는 취지인 만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의 대상이 대구시민임을 보다 명확히 정의되도록 수정 의결했다.
또한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으로써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돼 대구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에 한층 더 추진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자치경찰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해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대구경찰청의 자치경찰 업무보고를 비롯해 이륜차 안전대책,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사건 대응조치 등 주요현안 관련 26건의 보고를 받는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빈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최철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상 속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시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