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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
10월초 기준, 과년도 안동시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액은 13,651건 59억여 원이며, 특별회계 체납액은 37,977건 47억여 원으로 총 106억여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20%인 21억여 원이다.
안동시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안동시의 중요한 자주재원 수입 중 하나로 과태료 체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니,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