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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
위탁가정은 아동학대, 사망,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서 대신 양육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주시 위탁 가정은 39가구, 위탁아동은 총 47명에 달한다. 이중 친‧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33명, 친인척 가정위탁 11명, 일반 가정위탁 3명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대리 위탁부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와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교육 참석 소감을 밝혔다.
천인숙 상주시 가족복지과장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및 위탁가정 선정의 체계화 등으로 위탁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위탁 가정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