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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 |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으로 여부를 확인 후 10월 20일 최초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달 20일에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울릉군이 장애인에게 군비를 투입하여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종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비롯해 수진교통비, 장애인연금, 수당,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하는 고통과 불편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4대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여성분들과 그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울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