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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5명 이하, 생활시설 입소정원 30명이하)과 취약계층(개인)에게 개소당 150만원(유가증권 5만원권 30매), 가구당 30만원(유가증권 5만원권 6매)을 지원한다. 취약계층(개인)의 신청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자체의 추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신청한다.
이번에 사업에 선정된 한 대상자는“10월 중순 이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많이 걱정했었는데,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좋은 사업을 연계해주고 발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과도 연계하여 관내 군민들에게 필요 사업을 연계·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