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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이번 성명서에는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2,280만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15일 김성환 국회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 즉시 폐기를 요청했다. 특별법안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전정책 수립시 원전인근지역을 배제하고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전은 원전소재지와, 원전인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전국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등 원전인근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2019년 10월 출범하였다. 원전인근지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