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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 |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 시행이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작년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었으나 맹지 발생, 도시계획시설 실효 지역의 난개발 발생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실효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취약한 지역과 잘 갖추어진 지역 간의 불균형 발생도 예상된다.
안동시는 이에 따라 재정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히 집행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35개소를 선별하여 재결정 및 신설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중 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시설이 대다수이며, 이번에 재결정될 도시계획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공람은 10월 26일부터 14일간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고시될 예정이다.